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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신청 및 절차, 기간, 토스, 카카오페이 -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by 평사원8 2024. 1. 9.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착오송금은 매년 10만건, 30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옹금을 이용하다보니 더욱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된 돈을 은행이 안 돌려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절차, 반환 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썸네일

 

목차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및 상한금액 변경
2. 착오송금반환 신청, 절차, 기간
3. 착오송금반환 예시 
4. 토스 또는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반환되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및 상한금액 변경

착오송금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 송금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1년 7월에 시행되었는데요. 

국민이 착오송금한 돈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상한금액이 1천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까지 상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착오송금-예시

 

 

그러나 착오송금 금액이 6,500만원인데 상한금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 돌려받고자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절차, 소요기간

착오송금반환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바로가기

 

 

착오송금은 착오송금한 날짜 이후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1년 7월 이전 착오송금한 돈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환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개월 내외입니다. 

 

착오송금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신청하기 전에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어플에서 착오송금 사실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자금반환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2. 신청 후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 자료)
  3.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토대로 자진 반환 권유
  4. 착오송금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5.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 반환

 

 

착오송금반환 예시 및 돌려받는 방법

사업을 하는 최사장님은 거래처의 결제 대금을 3천만원을 송금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한 최사장님은 다행히 송금받은 계좌의 김사장님은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김사장님의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착오 송금되기 전에 계좌 잔액은 이미 마이너스 8천만원이었고 어음부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은 최사장님께 착오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럴 경우 최사장님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할까요? 대법원은 김사장님이 마이너스 돈이 감소하는 이익을 누렸기 대문에 김사장이 반환을 해주어야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을 활용하여 최사장님은 은행에게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 김사장님과 은행과 논쟁하지 않고 쉽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스 또는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반환되나요?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이용하여 간편송금한 경우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환가능 예시 :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불가능 예시 :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다른 방식(예시 : 연락처 송금)으로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이 실명 확보가 어려워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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