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정리|채권추심 절차, 동산 압류 (+카톡 상담 바로가기)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잠이 안 와요.” “계속 약속만 하고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5년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못 받은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곧 돈이 생긴다’며 시간을 끌고, 채권자는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몇 달, 몇 년을 허비하곤 하죠. 하지만 돈을 받는 데에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실제 채권추심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 왜 대응 못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 “곧 돈이 생긴다니까…”
- “이번엔 정말 줄 것 같아.”
- “소송은 복잡하고, 돈도 든다던데…”
이처럼 막연한 기대감과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채권자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돈을 받는 데 필요한 건 단 ‘약속’과 ‘대응’, 이 두 가지뿐입니다.
‘기다리면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착각
많은 채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하지만 이런 ‘희망고문’은 결국 채권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를 계속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흐르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시점입니다.

못 받은 돈, 이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채무자가 ‘직접 약속’하게 하세요
채권자가 “8월 20일까지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가 8월 20일까지 얼마를 드릴게요”라고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기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TIP: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약속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 가능!
둘. 약속을 어기면 즉시 대응하세요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빚이 정당화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대응 방식은 ‘압류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체동산 압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란?
-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 또는 사무실에 방문해
TV, 가전제품, 귀중품 등 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무자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많은 경우, 이 시점에서 변제를 시작하거나 타협이 이뤄집니다.
셋. 법적 대응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감수하세요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입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 이 비용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 소송비
- 압류비용
- 집행관 수수료
이 모든 걸 판결 후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 직접 하시기 힘들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세요
정신적 스트레스, 법적 절차의 어려움, 시간이 없을 때는 전문 추심 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고, 회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의: 수수료는 있지만, 못 받은 돈이 몇 백만 원 이상이면 오히려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소송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 소액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빠릅니다.
Q2. 유체동산 압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3.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지 확인 후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Q4.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합법인가요?
→ 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는 합법적으로 추심 업무가 가능합니다.
Q5.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처음에는 동산 압류를 시도해보고, 없을 경우 향후 재산취득을 대비해 채권 보전조치를 하세요.
못 받은 돈, 방법만 알면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 채무자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게 만들고
- 약속을 어기면 ‘즉각 대응’하고
- 법적 절차는 ‘미리 준비’하면
- 못 받은 돈, 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