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현실 취업 및 연봉 –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고연봉 일자리 바로가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신축 건물과 증축되는 공공건물에 한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과 평가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현실 취업 및 연봉,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우대하는 고연봉 일자리를 본문 바로가기를 통해 공유해드리니 자격증을 보유하셨다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현실 취업 및 연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9조에 따라 신축 건물과 증축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정확히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평가 업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업무 수행, 에너지 절약 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법의 시행으로 건축물 및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에너지평가사를 채용했던 기관입니다. 초봉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3990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4708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385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3347만원), 국토안전관리원(4055만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4231만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부동산원이 있으며 기타로 민간에너지평가기관인 크레비즈인증원, 에너텍유나티드와 한국해비타드가 습니다.
아래 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취득 후의 취업 현실과 연봉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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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업처 |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에너지평가기관, 민간 컨설팅사 등 |
취업 현실 | – 공공기관 중심 채용, 민간 채용은 드물고 채용공고 자체가 적음 – 신규 일자리 수는 많지 않음 – 관련 전공 및 경력자 우대 – 업무범위 확대 및 법 개정 필요성 제기됨 |
초봉(공공기관 기준) | 약 3,350만~4,700만 원 (기관별 차이 있음: 한국에너지공단 3,990만 원, 국토안전관리원 4,055만 원 등) |
연봉(전체 범위) | 약 3,000만~5,000만 원 (경력, 기관, 실적에 따라 차이) |
복리후생 | 공공기관은 안정적 고용과 다양한 복리후생, 민간은 기관별 상이 |
주요 업무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자문, 그린리모델링 자문 등 |
전망 | – 녹색건축, 에너지절약 정책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 – 법적 의무화로 시장 확대 가능성 – 실제 채용은 제한적 |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민간채용을 진행하는 공고가 정말 거의 없으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은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채용하고 있고 가산점도 지급하고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공부와 비슷하다면 취득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취업을 위해 취득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시행되며 매년 단 1번의 정기시험이 있습니다. 2025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필기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1과목), 건축환경계획(2과목), 건축설비시스템(3과목),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4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시험으로 80문항이 출제되며 120분간 시험을 봐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 실기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로 10문항 내외로 출제되며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으로 출제되며 150분간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 면제과목 : 건축사 자격증 보유시 1차 필기시험에서 건축환경계획 과목 면제,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보유시 건축설비시스템 과목이 면제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2년 이상, 산업기사는 실무 3년 이상, 기능사는 실무 5년 이상
- 관련학과 4년제 이상은 관련 직무 4년이상, 3년제 이상은 관련 직무 5년 이상, 2년제 이상은 관련 직무 실무 6년 이상
- 관련 직무 실무 7년 이상, 관련 기술사 또는 건축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관련학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관련 학과가 궁긍하시면 위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