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낼 때 개인 vs 법인 어떤것이 유리할까? 세금 정리 (+무료 대행 바로가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하려고 하면 고민이 밀려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간이과세자는 뭐고, 업종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은 정말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법인사업자는 세금이 적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법인의 세율은 개인보다 낮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율(보통 10~25%)을 적용받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을 적용받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법인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법인의 세율은 개인보다 낮습니다.
✔️ 법인세율: 10~25%
✔️ 종합소득세율(개인): 최대 45%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인의 돈을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가져오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A씨가 1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1억 원 순이익 | 종합소득세 부과 (예: 약 35%) | 법인세 부과 (예: 약 20%) |
대표 개인 수령 | 바로 가져올 수 있음 (소득세만 부과) | 배당, 급여 등으로 소득 이전 시 개인소득세 추가 발생 |
최종 세부담 | 약 3,500만 원 | 법인세+개인소득세 합산 시 약 3,500만 원 내외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인도 벌어들인 돈을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가져오려면 근로소득, 배당소득, 상여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붙어서, 결국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죠.
결론: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지만, 최종적으로 개인 소득으로 돈을 가져오는 걸 고려하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A 대표님이 연 매출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 개인사업자라면: 이익에서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낸 후, 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려면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인은 외부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 신뢰도가 높고, 회사 자금을 회사 안에 재투자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소규모로 시작하거나 단기적으로 현금을 가져가야 하는 사업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사업 방향부터 정하세요.
- 외부 투자나 대출을 계획하고,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로!
- 소규모로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청년 창업자라면 감면 혜택이 큰 업종으로 선택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창업자도 최대 50% 감면 혜택이 가능하니 꼭 해당 업종을 확인하세요.
- 주의: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추가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셋째: 간이과세자 신청을 고려하세요.
-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가능)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세금 부담, 사업 방향, 혜택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창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지,
-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키워갈지,
- 업종과 간이과세 혜택까지 체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오늘 바로 사업자등록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도전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