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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쓰레기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감면 방법 (23년 5월부터~)

by 평사원8 2023. 5. 4.

최근 쓰레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이것을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 폭탄에 처해지는데요. 바로 재활용품,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과태료-썸네일

 

 2023년 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과태료 50%를 감면 받는 방법도 아래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과태료-안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씨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황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이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생선뼈,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알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티백 등) 찌거기, 한약재 찌거기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헷갈리신다면 동물들이 먹어도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이 먹지 못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배출 요일, 배출 시간, 장소를 잘 숙지하시고 배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내고 싶지 않으시면 꼭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부과대상

 

쓰레기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면 방법

쓰레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버리지 않았을 확률이 80%이상이지만 간혹 지나가는 사람이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또는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집어 넣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이의신청하시면 50% 감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hwp
0.02MB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장면의 사진 또는 억울함을 글로 써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잘못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50%까지 감면 받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과 제출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반드시 지차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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