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단기보험입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는 과거의 사고 기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반대로 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할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사고 내용과 건수
2. 자동차보험 할증을 피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사고 내용과 건수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주요 기준은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건수’입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른 할증은 사고의 크기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할증되며, 1급 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4등급까지 할증됩니다.
대물사고는 보험가입 시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예: 200만 원)을 초과하면 1등급이 할증되며,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0.5점만 할증되지만, 동일 기간에 두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1점으로 간주되어 할증됩니다.
반면, 사고의 건수에 따른 할증은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고 유무와 발생 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3년 및 1년간의 사고 기록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 폭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동안 사고가 없고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최대 11%까지 할인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대 6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을 피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사고로 인한 소액 청구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환불하고 보험 처리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갱신 이후에는 사고가 이미 반영되어 할증된 보험료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환입 처리를 하려면 갱신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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