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와 관련해서 이사 갈 때 모르면 떼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라면 이사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되는 정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그냥 떼이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이사갈때 꼭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3.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우리가 매달 내야하는 돈 중에 꽤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쌓아두는 비용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사갈때 꼭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관리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떼어 가지고 집주인에게 따로 납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관리비 전체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에는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달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3만원씩 나왔다 그러면 2년 계약뒤에 이사 갈 때 있는 총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정리해라.
두 번째,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납부 확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고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아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꼭 돌려받아야 하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꽤 많은 돈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아니 제가 왜 내요?라고 물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튼 구매 시 호갱되지 않는 5가지 방법 - 종류, 원단, 디자인 (0) | 2023.09.26 |
---|---|
기술직 - 줄눈시공 현실과 연봉 및 학원 알아보기 (0) | 2023.09.21 |
응급구조사 현실 연봉 알아보기 - 하는일, 되는법, 전망 (0) | 2023.08.31 |
책 싸게 사는법 - 기본 20% 할인, 도서정가제, 교보문고, 도서상품권 (1) | 2023.08.30 |
자동차 배터리 방전 예방 방법 및 저렴하게 교환하기 (0) | 2023.07.25 |
우리동네무료보험 자전거보험 - 신청방법, 혜택, Q&A (0) | 2023.07.24 |
자동차 엔진오일 공임나라 비용 30% 아끼기(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연료필터 등) (1) | 2023.07.13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현실 연봉 및 자격증 안내 (0) | 2023.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