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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대출안될때 받는 최저신용자 정부 특례보증 대출(최대 9.9%, 1,000만원까지)

by 평사원8 2023. 4. 7.

 

■ 대출안될때 최저신용자 정부 특례보증 대출

금리인상과 함께 실물경제와 부동산, 주식 모두 침체기에 놓여있는 시점입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가계를 유지하는데만 해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이 하위 10% 이하의 신용을 가진 분이라면 더욱 긴급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특례보증으로 하위 10% 이하 최저신용자도 연 15.9% 감면시 최대 9.9%까지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기간, 금리, 신청자격 순으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좋은 기회 잡으셔서 어려운 가계 상황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2022년 9월27일 금융위원회에서 제도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이하의 신용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특례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정부특례보증

 

3년~5년 원리금 분할 방식이고 중도금 상환에 대한 이자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특례보증 상환이자

 

■ 최저신용자 정부특례보증 소개

 
(자격조건) 연소득 4,500만원이하며 최저신용자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이면 언제든지 자격조건이 되십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서민금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입니다.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약정 체결 → 금융회사 통해 대출 신청

 

 

아래의 그림처럼 보증심사는 서민금융 1397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대출실행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NH저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정부특례보증 최저신용자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0.1%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신데 최저신용자로 대출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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